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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법무민(盡法無民)

by 목원 穆湲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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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법무민(盡法無民)

진법무민(盡法無民) 이란 관살의 세력이 다하여 따르는 자가 없다는 뜻이다.

법이란 관(官)의 규율을 말하는 것이고 무민(無民)이란 백성을 잃어 따르는 자가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사주팔자에 관살이 과도하게 제어를 받아 위엄이 타락하여 힘을 잃는 것이다.

 

 

계선편에 이르길 칠살(七殺)은 제복됨이 기쁜것이나 칠살을 지나치게 제복하는 중 운에서 다시 제살하는 것을 가리켜 진법무민이라고 한다,

관이 지나치게 제어당함은 남명에게 육친으로 보아 자녀가 되어 자녀를 극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직위의 삭탈몰락되며 관살용신이 손상하여 마침내 수명이 다하게 되는 것이다.

나를 극하는 것이라 하여도 적당히 제하면 나에게 복종함으로 나에 이로운 것이 되지만 너무 과하게 제라여 불구 또는 사망케 하였다면 그때는 권세를 잃게 되는 것이다. 

 

 

 

丁  戊  己  庚  辛
                    酉  戌  亥  子  丑     大運    乾

 

→ 寅월 경금일간 신약 처럼 보이나 양인(羊刃) 酉이 있고 연지의 축토와 합하여 일간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약하지 않다. 인월 아직 한기가 자리하는 시기라 寅 중 丙 화를 용하고자 하나 子수에 뿌리를 두고 투출한 임수의 극으로 위태로운데 이것을 제살태과(制殺太過)라 한다. 신축, 경자운에 막힘이 많았고 亥 대운 亥 중 갑목과 인목이 합목하여 병화를 생하니 풍족하였으며 무술운에 관살을 극하여 병이 되는 임수를 제거하니 나날이 발전하여 부를 이루었고 서림에 출세 하였다가 酉운 용신 화가 사지에 임하였고 병인 임수를 생하여 재차 화를 극하니 진법무민으로 죽고 말았다.

 

 

辛  庚
                    酉  申     大運    坤

 

→  기토일간 신왕하여 해미 목국 관살을 능히 감내할 만 하다. 그러나 未월의 토에 갑목이 입묘하여 쇠하고 있고, 巳亥 충 하여 巳중 庚이 관을 극하고 있는 와중 경신운을 만나 갑목이 절지에 놓이게 되고 또다시 관성이 제어 당함으로 (제살태과)

진법무민 되어 요절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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